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5.
무허가건물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8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배정된 부동산을 조합원으로 참여한 특정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당초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일부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한 경우로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서류 등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제한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사실상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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