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20.
대물변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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