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13.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가 감면되는 직접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