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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13.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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