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2 20080212 200802 2008 02 12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본문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함)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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