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2. 4.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증여등기일 전에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이미 상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삼 46014-2297(1998.11.26), 서면4팀-2917(2007.10.10), 서면5팀-2624(2007.09.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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