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9.

증여일 후 6월 후에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20080129 200801 2008 01 29

요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일 후 6월 후에 반환받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20080129 200801 2008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