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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8.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공통익금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전 순손익액을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규정의 방식에 따라 공통익금(이자수익)은 사업부문별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공통손금(기부금)은 사업부문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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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공통손익 배분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20080128 200801 2008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