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5.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은 증여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0080125 200801 2008 01 25
요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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