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5.
2 이상의 시가가 있는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 20080125 200801 2008 01 25
요지
골프회원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골프회원권을 2007.6.22. 상속받은 경우로서 2007.6.29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2007.10.8. 당해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 시가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2007.6.29)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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