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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4.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수증자는 명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수증자가 같은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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