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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3.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 3.”의 경우는 유사사례(서면4팀-1635, 2007. 05. 16, 서면4팀-3607, 2006. 11. 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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