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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23.

배우자상속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단순한 다툼에 의한 등기지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각 호의 평가가액의 차이 또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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