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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18.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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