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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17.

타인명의 계약시 증여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점포 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을]인 경우로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점포의 분양권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을]인 경우로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소유자인 [을]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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