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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15.

상속ㆍ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80115 200801 2008 01 15

요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 또는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534(2006.3.10), 서면4팀-1985 (2007. 6. 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은 같은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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