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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1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한다”함은「소득세법」제168조 제1항,「법인세법」제111조 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5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또는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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