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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9.

2006년이전 영농자녀가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의 징수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위에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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