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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9.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상속세 추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전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가업상속인의 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을 가업상속인이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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