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8.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80108 200801 2008 01 08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① 공익법인이 새로이 출연받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②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서면4팀-2704, 2007.09.14, 서면4팀-3490, 2007. 12.06,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 20080108 200801 2008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