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8.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20080108 200801 2008 01 08
요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의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개정(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초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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