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공익법인 등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날 현재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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