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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 4.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계속결손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 20080104 200801 2008 01 04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본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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