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예금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80104 200801 2008 01 04
요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보험 소유의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주식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됨.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관리목적으로 귀 법인의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예금을 다른 새로운 담당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할 의사없이 당해 주식을 또 다른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새로운 명의자에게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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