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27.
비영리법인간 통합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5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안 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해산하면서 직원과 잔여재산 및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등 2개의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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