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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27.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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