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9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출자지분의 양도ㆍ양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시가의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출자지분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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