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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26.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7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청구의 범위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물납을 청구한 부동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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