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21.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내용의 예규[재삼46014-498(1999.3.11), 서면4팀-1782(2004.11.02), 서면4팀-1004(2005.6.20)]와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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