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5.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및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5 20071205 200712 2007 12 05
요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을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그 증여한 재산이 금융재산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상속인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