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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8.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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