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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8.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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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됨.

본문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건축한 증여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신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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