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8.
창업자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한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20071128 200711 2007 11 28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이라 함은「소득세법」제168조제1항,「법인세법」제111조제1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는 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당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창업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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