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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6.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15 20071126 200711 2007 11 26

요지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병당사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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