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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수납가액 등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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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후 물납허가전에 법인분할시 물납가능여부와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 및 1주당 수납가액 산정방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물납허가전에 상법상 분할을 한 경우로서 회사의 분할내용과 분할후 법인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을 허가할 경우 수납할 주식수는 감자후 1주당 가액(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물납주식총수를 존속회사와 분할회사의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1주당 수납가액은 감자후 주식평가액을 회사분할 당시 순자산가액의 분할비율에 의하여 안분하고 이를 각 분할회사의 분할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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