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21.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호(2007.10.18)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1조의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2007.10.18)>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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