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13.
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9 20071113 200711 2007 11 13
요지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44(1994.12.28), 서면5팀-2499(2007.09.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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