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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1. 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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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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