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2. 12.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98 20080212 200802 2008 02 12
요지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 이연프로그램 권리(Stock Award)"에 대한 조건 성취시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의 경우,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한 경우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82, 2002.04.23 및 재소득 -611, 2006.09.26)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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