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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18.

탈퇴한 조합원이 지급받는 사업준비금이 비과세 배당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을, 배당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7조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하는 것임. (※ 참고예규 : 서면1팀-784, 2005.07.04, 서이-2769, 2004.12.29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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