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14.
기준경비율 적용시 매입비용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 20080114 200801 2008 01 14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표2]“증빙서류의 종류”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9, 2007.02.06)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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