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8.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20080108 200801 2008 01 08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67, 199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거주자가 그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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