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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30.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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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조업자가 사업양도시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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