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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18.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 20080118 200801 2008 01 18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있어 사업양도일 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양수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결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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