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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1.

지방자치단체가 수취하는 공유재산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4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시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호외 1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89, 1996.02.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 납부 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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