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1.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5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2005.9.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7, 2005.9.16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국내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지는 대외무역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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