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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2.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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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부동산의 일시 임대시 각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본문

1.신규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2006.2.9 공급분부터는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이나,당해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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