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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2.

미등록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유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 20080122 200801 2008 01 22

요지

지역별, 업종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및 2005년도의 1역년의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05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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