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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4.

공동도급계약에 의해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 20080124 200801 2008 01 24

요지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089,1997.5.17; 부가46015-1956, 1999.7.8.)을 참고바람. 【부가46015-1088, 1997.05.17 】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도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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