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30.
쌀겨 파우더 팩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쌀겨 등과 작약 등의 한약재를 혼합하여 분쇄하는 등 본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붙임 유사회신 사례 【(부가46015-2576)외 2건】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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